(2025년 기준)
부동산·현금·주식 등 자산을 보유하거나,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재산세와 상속세입니다.
이 두 세금은 과세 시점, 대상, 계산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1. 재산세
재산세란?
•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·토지·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
•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반복적으로 납부
• 지방세의 일종 →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
납부 시기
• 주택: 7월, 9월(분할 납부)
• 건축물·선박·항공기: 7월
• 토지: 9월
과세표준
• 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(주택 60%, 토지·건축물 70%)
세율(주택 기준)
•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→ 0.1%
• 6천만 원 초과 ~ 1억5천만 원 이하 → 0.15%
• 1억5천만 원 초과 → 0.25%
(단, 고가주택·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별도 부과 가능)
2. 상속세
상속세란?
• **피상속인(사망자)**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세금
• 일회성 부과: 사망 시점의 재산가액 기준
• 국세의 일종 → 국가에 납부
과세표준
• (상속재산가액 + 사전증여재산가액 – 채무·장례비용 – 비과세·공제액)
상속세율(누진세)
• 1억 원 이하 → 10%
• 1억~5억 원 이하 → 20% (누진공제 1천만 원)
• 5억~10억 원 이하 → 30% (누진공제 6천만 원)
• 10억~30억 원 이하 → 40% (누진공제 1억6천만 원)
• 30억 원 초과 → 50% (누진공제 4억6천만 원)
주요 공제 항목
• 기본공제: 1인당 1억 원 × 상속인 수
• 배우자공제: 최소 5억 원~최대 30억 원
• 금융재산상속공제: 최대 2억 원
• 기타 인적공제: 미성년자, 장애인, 장례비용 등
3. 재산세 vs 상속세 한눈 비교
• 부과 시점
재산세: 매년 6월 1일 기준
상속세: 상속 개시일(사망 시점)
• 부과 대상
재산세: 부동산·토지·건축물 등 소유자
상속세: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
• 세금 성격
재산세: 지방세
상속세: 국세
• 납부 시기
재산세: 7월과 9월(분할 납부 가능)
상속세: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
• 과세 주기
재산세: 매년 반복 부과
상속세: 1회 부과
• 세율
재산세: 0.10.4% 수준(보유세)
상속세: 1050% 누진세율
4. 절세 팁
재산세 절세
1. 공시가격 인하 신청: 시세 대비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을 경우 이의신청 가능
2. 주택 수 줄이기: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감소
3. 분할 소유 활용: 가족 간 지분 분할 시 과세표준 분산
상속세 절세
1. 사전 증여 분산: 10년 단위 비과세 한도 활용(직계존속 5천만 원, 미성년자는 2천만 원)
2. 배우자 상속 비중 높이기: 배우자공제 최대한 활용
3. 가업상속공제: 가업 승계 시 최대 500억 원 공제
4. 상속재산 평가 절차 최적화: 시가보다 낮은 평가 가능 시 활용
5. 결론
• 재산세는 보유세, 상속세는 이전세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.
•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, 미리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.
• 특히 상속세는 한 번에 큰 금액이 부과되므로, 사전 증여·공제 활용·평가 방법 등을 5~10년 전부터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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